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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

'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'가 출시됐습니다
중소벤처기업부에서 출시하였는대요

'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'란?

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,

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%를 지원하여

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


중소기업 재직자가

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,000만원을 납입하면,

402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.

원금에 1027만 원이 더해지는 거죠!
최대 연 13.5%의 이율로 34%의 수익 실현이 가능합니다!

중소기업 인력지원 특별법에 의거하여
치과 병·의원도 가입 가능합니다.

대상

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

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이 600억 원 이하라면,
대상 근로자의 나이, 소득, 재직기간에 상관 없이
가입 가능합니다

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 가입 방법 등 자세한 정보를 알 수 있습니다

치과에 다니고 있다면 정말 좋은 혜택이네요
고용주가 받을 수 있는 혜택도 있다고 하니 가입하면 좋을 것 같아요

 

다만, 5년형이기에 만기까지 시간이 더디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.

하지만 1년, 1년 보내다보면 어느새 5년 후가 되어있지 않을까요?